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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블로그 / 블로그 수입 세금신고에 대한 모든 것 (블로그 수입 소액인데 신고 해야하나요)

by 로키스탈로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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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즈음 경기는 너무 어렵고
뉴스에서는 물가가 더 오른다. 공공요금 더 오른다
이런 기사들만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에 뛰어들고 있고
부업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블로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전 수입은 아주 적습니다 ㅠㅠ)

그런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과연 블로그에서 나오는 세금은 어떻하지?
소액으로 버시는 분들은
'이정도 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금액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액을 버시던 많이 버시던
블로그를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5월에 있는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받고
각종 공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점을 참조하시고
세무불이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탈세입니다!!!)

2022년 과세표준 (국세청 참조)

그나 저나 10억원 초과 세율 장난아니네요.
부자들이 탈세를 하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탈세 옹호 아님)
거의 절반을 가져가네요 ㅋㅋ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 세금 내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무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간 수익이 1,200만원 이라고 하면
내 세율은 6% 적용되어 72만원을
납부하셔야합니다.
5만원을 벌던 10만원을 벌던
부수입은 예외 없는것이 원칙이며
세율의 6%를 지불하셔야
탈세가 아닌것이 됩니다!!!

블로그 외에도
유튜브, 카카오뷰, 쿠팡단기, 배달도
예외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고/납부란에 종합소득세를 누르고 신고


아래 링크는 홈텍스 홈페이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블로그 수익에 소득신고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년 이상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여
수익을 얻으며 운영하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블로그 하시는 모든 분들
전부 대박나셔서
세금 팍팍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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