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 원 입니다.
하루 8시간씩(주40시간)일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2023년 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하여 5.0%인상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1주일에 15시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는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를 개근한자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포함
아르바이트 세금 3.3%?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세금을 떼고 받은 금액이라 처음에는 의아해하실수도 있는데요.
3.3프로 세금을 떼는 직업군으로는
1. 프리랜서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
2. 아르바이트 근로자
3. 일용직 근로자
4. 근로자
3.3% 국가에 내는 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합하여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계산법?
예를 들어 월 200만원에 3.3프로 세금을 뗀 금액을 계산하려면

2.000.000 x 0.033(세율) = 66.000(원천징수금액)

200만원에서 징수금액 66.000원을 제하면
실제 급여액은 1,934,000 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어플로 세금계산기가 잘 되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필요한 정보인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3.3프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